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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정활동/포토뉴스

by dannnn__ 2026. 10. 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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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목), 제가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이 늘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동물의 생애 전반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반려동물 헌혈문화 활성화를 위한 혈액 나눔의 법적 근거 마련
 ✔️은퇴 봉사동물의 보호·분양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학대동물 구조·보호 의무 확대: 시·도지사 및 경찰·소방 당국의 책임 강화
 ✔️동물 판매 시 대면 거래 의무화: 구매자가 동물을 직접 확인한 후 거래하도록 규정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계속 마련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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