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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단독] 태양광 부업으로 3억 번 코이카 직원…복무관리 '구멍'

의정활동/언론보도

by wlstlf814 2026. 9. 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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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산하기관 코이카 감사자료 입수
태양광 발전소 3기 운영하며 억대 수익
겸직 불허에도 지속 운영…일부는 미신고
기관 조치 미흡..."복무관리 철저히 해야"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소속 직원이 직무 외에 태양광 발전소 3기를 운영하면서 3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직원이 겸직 불허 통보를 받고도 사업을 지속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코이카의 직원 복무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음.(사진=산림청)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 소속 직원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총 2억9999만원의 전력 판매수익을 얻었다.

A씨는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 1기를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5년간 운영했다. 해당 발전소의 사업 기간 매출액은 총 1억2274만원을 기록했다. 이외에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북 장수군 발전소를 통해 총 1억2500만원, 202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충남 금산군 발전소를 통해 4200여만원의 판매수익을 냈다.

 

문제는 코이카가 직무와 무관한 영리업무에 해당하는 겸직을 불허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이카는 지난 2023년 겸직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는데, A씨는 이 기간 충남 금산군 발전소 1개 사업에 대한 운영 사실을 신고했다. 코이카는 같은 해 7월 해당 사업이 직무와 무관한 영리업무에 해당한다며 겸직 불허를 통보했다.

 

그러나 A씨는 이같은 통보에도 불구하고 즉시 폐업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감사에 따르면 겸직 불허 사실이 통보된 2023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A씨 명의로 약 2500만원의 전력 판매수익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을 신고한 1기 이외에 나머지 2개 사업에 대해서는 겸직 신고도 진행하지 않았다.

코이카는 A씨의 겸직 사실을 확인하고도 실제 사업 개시일, 수익 규모, 과세표준증명 등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의 후속 감사가 시작된 올해 3월에서야 나머지 2기 발전소의 폐업 조치가 완료됐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임직원의 겸직 제한 의무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겸직 신고 접수시 자료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겸직 불허 후 영리활동 종료 여부를 사후 확인하는 등 관련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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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태양광 부업으로 3억 번 코이카 직원...복무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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