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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파리협정 제6.2조 양자 협력체계 개선 방향

의정활동/포토뉴스

by wlstlf814 2026. 9. 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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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월) 오후, 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파리협정 제6.2조 양자 협력체계 개선 방향」을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은 국내 감축과 함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3,750만톤의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파리협정 제6.2조는 각국의 여건에 맞게 국제감축 협력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열려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사업 방법론과 행정절차, 시장 연계 등 여러 측면에서 이러한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일본과 스위스, 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양자 협력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함께 논의했습니다. 특히 국제감축사업은 결국 사업자가 실제로 참여하고 투자할 수 있어야 성과로 이어지는 만큼, 복잡하고 분산된 절차를 정비하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현재는 여러 부처와 기관에 업무가 나뉘어 있어 사업자가 일일이 발품을 팔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 발굴부터 승인, 상대국과의 협의, 감축실적 이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조정할 수 있는 총괄 창구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활용 가능한 방법론과 사업 범위를 넓히고, 사업 승인과 감축실적 이전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제안들을 꼼꼼히 살펴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참여와 투자가 실질적인 감축 성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NDC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챙겨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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