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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 파리협정 제6.2조 양자 협력체계 개선 방향

공지사항

by wlstlf814 2026. 9. 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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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오는 9월 14일(월), 「파리협정 제6.2조 양자 협력체계 개선 방향」을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해외에서 추진하는 감축사업을 통해 상당 규모의 감축실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제감축은 국내 감축을 보완하면서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사업 대상국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협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정부 지원체계가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돼 있어 한정된 기간 안에 충분한 감축실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스위스와 일본, 싱가포르 등은 국가 간 양자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협력적 접근법을 활용해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요국의 국제감축 협력 사례와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국제감축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파리협정 제6.2조 양자 협력체계 개선 방향 >

○ 일시 : 2026년 9월 14일(월) 15:30~17: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참고 : 국회기후변화포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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