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한정애 국회의원]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

의정활동/포토뉴스

by wlstlf814 2026. 8. 3. 15:39

본문

 

3일(월) 오후,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기 위한 국민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7월 31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정립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형사사법체계가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분리하면서도,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과 국민의 권리 보호를 함께 강화하는 제도 개혁으로 그 핵심은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① 수사는 수사기관이, 공소 판단과 유지는 검사가 담당하도록 역할 분담 명확화

검사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객관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수사 종결이 위법·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견제와 균형의 원리 제도화

수사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수사기관이나 상급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도록 하여 사건이 정체되거나 부실하게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③ 범죄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강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고소인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했고,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권, 검사 면담 신청권 등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의 범위를 확대해서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사법적 통제도 강화했으며,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는 전건 송치를 하도록 해 검사에 의한 꼼꼼한 사건 검토를 받도록 후속입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 역량 확보와 검사·수사기관 간 보완 수사 요구 절차의 효율적 운영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