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노후 풍력발전기 화재·붕괴 막는다...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강화법 대표발의

의정활동/보도자료

by wlstlf814 2026. 6. 18. 08:43

본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오늘(18일) 풍력발전기 화재·붕괴 사고를 예방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는 풍력발전기 타워 붕괴 사고에 이어 발전기 내부 화재로 정비 작업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설비는 가동한 지 20년이 지난 노후 발전기였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풍력발전기는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로 분류돼 법정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한, 설계수명 20년을 초과한 노후 풍력발전기는 3년 주기의 정기검사 외 별도의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제한 없이 운행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소방시설법을 개정해 발전설비 등 구조물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고 풍력발전기에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장기사용 발전설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수리·사용정지·사용제한 등 단계별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한정애 의원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추진되는 만큼 안전성 확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풍력발전기 화재 대응과 노후 설비 관리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발맞춰 안전관리 체계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60618_[한정애의원 보도자료]_한정애 의원, 노후 풍력발전기 화재·붕괴 막는다...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강화법 대표발의.hwp
0.20MB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실).hwp
0.04MB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실).hwp
0.04MB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