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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탄소중립 위한 ‘청정열에너지법’ 여야 공동 발의

의정활동/언론보도

by pauline817 2025. 12. 1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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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변화포럼, 국내 최초 열에너지 청정 전환 제도화

국회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한정애 의원(왼쪽), 정희용 의원(오른쪽)

 

탄소중립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열에너지’가 국회 입법 테이블 위에 본격적으로 올라왔다.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면서도 제도적 전환이 더뎠던 열에너지를 청정에너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첫 제정법안이 여야 공동 발의로 추진된다. 전력 중심의 탄소중립 전략을 넘어, 산업과 일상을 관통하는 열에너지 전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범국민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은 18일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을 한정애·정희용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열에너지의 청정 전환을 목표로 한 제정법안으로, 여야 의원들의 공동 참여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현재 국내 열에너지는 대부분 화석연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수송 부문에 비해 청정 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2023년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해 전문가 검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1일에는 입법 공청회도 마쳤다.

청정열에너지법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탄소중립 기여를 명시한 목적 규정 ▲열에너지·청정열·미활용 폐열 등 개념 정의 ▲청정열에너지 확대를 위한 10년 단위 기본계획과 5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청정열에너지정책심의회 설치 ▲기후대응기금 활용 근거 마련 ▲공공부문 청정열에너지 이용 의무화 ▲청정열에너지 공급의무화 및 공급인증서 제도 ▲산업부문 전환 지원 ▲요금제·인센티브 ▲정의로운 전환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법안은 청정열에너지를 재생열과 미활용 폐열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기술개발과 이용·보급 촉진을 통해 열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 탄소중립 목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청정열에너지 확대의 주체로 명시해, 국가와 지자체 간 계획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설계한 점도 특징이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등 재정 수단을 활용해 전환을 지원하고, 공공부문에는 청정열 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열에너지 공급자에게는 청정열에너지 공급의무를 부과하되, 제도 초기의 부담을 고려해 유예 규정을 두는 등 정책적 유연성도 반영했다. 산업단지의 열수요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요금·인센티브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취약계층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의원은 “국내 최초로 열에너지의 청정 전환과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제정법안이 여야 의원들의 동참 속에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포럼이 앞으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 역시 “열에너지는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사용되는 핵심 에너지”라며 “이번 법안은 새로운 규제 중심 접근이 아니라 지원과 상생을 바탕으로 한 전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 36명이 참여하는 의원연구단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과학, 기후적응, 국제 기후협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정책·제도 차원의 실질적 기후위기 대응을 이끌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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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위한 ‘청정열에너지법’ 여야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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