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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與 한정애,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 '전기통신사업법' 대표발의

의정활동/언론보도

by wlstlf814 2025. 11. 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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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방지·가입 제한 서비스 일괄 적용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유통 금지 근거 마련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 명단발표 및 10.15대책 설명을 하고 있다. 2025.10.21.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태스크포스) 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19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법적 책임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와 가입 제한 서비스를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 및 유통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의원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대포폰의 불법성 등에 대한 별도 고지 절차가 없어 범죄 이용 가능성 등 법적 책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채 개통이 이뤄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나 가입 제한 서비스가 있지만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는데다 대다수 국민들이 서비스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해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최근 대포폰(명의도용·차명 휴대전화)을 활용한 보이스 피싱, 불법 대출,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특히 보이스 피싱 범죄의 경우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면서 올해는 상반기 집계 피해액만 해도 7700억원을 넘겼다"며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이 쉽지 않고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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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정애,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 '전기통신사업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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