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월) 오전,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기획한 조찬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현 탄소중립법 상 2031년~20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미설정 부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며 국회로 하여금 26년 2월까지 법률을 개정토록 의무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기후특위는 내년 2월을 목표로 2031년~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입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논의가 보다 체계적이고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 6차례에 걸친 조찬세미나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그 첫 번째 자리로 이재홍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께서 「2024년 기후위기 위헌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2031년~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입법자가 설정해야 할 권한이자 의무로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가장 의욕적인 감축목표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기후특위 위원장으로서 헌재 결정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며, 기후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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