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외교부의 주장을 반박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일요일이던 지난 30일 출입기자들에게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채용 과정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의 주장은 제대로 된 해명이 아니라 똑같은 말의 되풀이일 뿐입니다.
채용절차공정화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기존의 채용공고와 다르게 채용하는 것,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공고를 변경하는 것 모두 '채용비리'입니다.
또한,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에만 경력사항으로 기재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 이력과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경력을 검증해야 합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심우정 총장 자녀의 채용은 명백한 법령 위반입니다.
외교부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대변인 노릇을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채용과 관련된 자료를 우선 공개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한톨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특혜 채용 의혹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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