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등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환급된 세금이 2021년부터 3년 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세금을 환급받은 인적용역 제공자는 270만 명으로 환급세액은 6천369억 원이었습니다.
1만 명 당 약 23억6천만 원의 세금이 환급된 것입니다.
2022년에는 336만 명의 인적용역 제공자가 8,128억 원의 세금을 환급받아 1만 명당 24억2천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고 2023년에는 378만 명이 1조362억 원의 세금을 환급받아 1만 명 당 27억4천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인적용역은 배달 기사나 대리기사와 같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로 세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소득세율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쳐 소득의 3.3%가 원천 징수됩니다.
한 의원은 "인적용역 제공자들은 경기 불황 등 외부 환경에 더 취약한 만큼 월급의 가처분 소득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게 원천세율을 낮춰 세금을 합리적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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