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수용자 자녀의 인권 옹호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놓인 수용자 자녀들이 국가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을 통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법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간담회>
❍ 일시 : 2024년 11월 20일 (수) 15시~17시
❍ 장소 : 국회 의원 회관 제 6간담회의실
❍ 주최 : 박지원ㆍ나경원ㆍ서영교ㆍ한정애ㆍ김남희ㆍ이건태 국회의원실
❍ 주관: (사)아동복지실천회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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