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국회 생명안전포럼> 발대식에 함께했습니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0조에 따라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제34조에 따라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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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조차 하지 않으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안전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이 존중받고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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