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수) 오후, 강서구청 도시전략과로부터 화곡248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지원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올해 9월 20일 일몰 예정입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선 일몰 연장 등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난 7월 3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일몰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온 재산권 침해 문제 해소 등을 담아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토교통위 맹성규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소관 위원회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화곡248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 교통성 확보 등 제반사항을 잘 준비해서 곧 있을 사검위에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
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 의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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