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4일(화)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정되었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0715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특수고용직 등 근로 취약계층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법 대표 발의.hwp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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