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6일(월) 실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치권 및 노·사·정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보도자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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