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9일(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플랫폼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계적 고용보험 의무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2100304_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2100305_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류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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