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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한정애 의원 “산재 사망, 사업주 처벌 강화…유가족에 자료 제공 의무화를”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 11. 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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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노동운동가가 국회에 입성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래도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는 많지 않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채 2기 출신으로 공단 노조위원장,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거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54·사진)은 그런 면에서 드문 케이스에 속한다. 한 의원의 아버지는 1972년 단양에서 탄광 총감독자로 일하다 갱도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 때문에 광부들과 함께 사망했다. 그도 산업재해 사망사고 유가족인 것이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한 의원은 사람이 죽으면 사업주가 징역형 실형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야 매년 2000명이 죽는 현실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사고로 사망한다. 하루 3명꼴이다.

 

노동자의 산재 사망이 단신거리도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이 사고 소식을 접하면 잠시 가슴 아파하지만,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압축적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대형 사고 등이 많았다 보니 (산재 사망에) 무뎌지게 된 것 같다.”

 

- 여전히 떨어짐, 끼임 같은 원시적재해가 잦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추락 사고가 잦은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 대한 패트롤(순찰)을 강화했다. 경찰차가 우범지역을 하루에 몇 번 도는 것처럼 말이다. 순찰차가 계속 돌면서 잔소리를 하니 올해 10월 기준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70명가량 줄었다. 현장에서 사업주나 노동자 모두 과신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실수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기로 한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유가족들은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해한다.


정부는 유가족에게 기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처음에 ‘A’라고 이야기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B’라고 바뀔 경우 왜 말이 바뀌냐고 항의받을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데 이런 태도는 잘못됐다. 노동자나 유가족이 재해 발생 원인과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선 사업주가 갖고 있는 재해자 업무 내용, 근무조건 및 사업장 작업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산재보험법에 사업주의 조력 규정이 있지만 협조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노동자가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질병 산재의 경우 국선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 산재 사망이 발생해도 사업주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 최근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으로 금고·징역형 이상을 선고받는 사례가 1%도 안된다.

 

지난해 말 산안법 개정안(김용균법)이 통과된 뒤 정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을 높여달라고 요청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현행 산안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양형 판단에서 법원은 노동자의 사망을 사업주의 과실로 봐왔다. 법원의 양형기준이 사회적 인식 전환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산안법이 일일이 모든 안전·보건조치를 규정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이 법원으로 가면 법원은 입법적 미비라고 판단할 텐데 이는 적절치 않다.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산재 예방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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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한정애 의원 산재 사망, 사업주 처벌 강화유가족에 자료 제공 의무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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