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장 변경신청 기간과 구직기간을 넘겨 미등록 체류자가 된 외국인노동자는 2만8709명에 이른다.
191021_[한정애의원-보도자료] 미등록 체류자가 된 외국인노동자 2만8709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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