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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오히려 위반 사업장 면죄부만 부여

의정활동/보도자료

by jjeun 2019. 9. 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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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 내역에 의하면, 같은 기간 동안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과태료 및 기소)12.8%에 불과하고 기소율은 1.8%에 그쳤다.


[한정애의원_보도자료]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오히려 위반 사업장 면죄부만 부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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