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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신문] 한정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킨 국회의원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 8. 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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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지난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20대 국회 제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이하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까지 총 5회 연속 수상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해 530일부터 지난 529일까지 약 1년 동안 본회의 재석율(개의시, 속개시, 산회시, 출석) 상임위원회 출석율 통과된 대표발의법안 성적 통과된(대안반영 포함)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 12개 항목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한정애 의원을 헌정대상수상자로 선정했다.

 

한 의원은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심도 깊은 정책제언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 산업재해 재발방지 및 위험의 외주화, 고용보험기금 운용 실태, 수질측정값 조작, 미세먼지 문제, 환경오염, 기후변화 대응, 동물보호 등에 대한 날선 지적과 대안제시로 주목 받았다.

 

20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만 무려 118개에 달할 만큼 입법 활동에도 충실히 임했다. 노동 분야 김용균 씨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험한 작업 시 사내 하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직장 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경력단절 예방과 임신기 여성 노동자의 안정을 위한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법 등 노동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썼다.

환경 분야에선 불법 폐기물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환경유해인자로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배상을 법률에 명시한 환경보건법, 미세먼지를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무공해자동차 의무판매제도 도입을 담은 환경보전법 등 환경보전을 위한 법 개정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인데, 헌정대상을 받게 돼 기쁘지만 엄중한 책임감도 느낀다앞으로도 국민과 강서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삶을 변화시키는 의정활동으로 보답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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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신문] 한정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킨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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