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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불법대출 '한국투자증권' 주간 운용사 자격 두고 잡음, 왜?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 7. 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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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9조원 규모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영사로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증권)이 선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한투증권은 대기업 회장에게 불법 대출을 해준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불법 대출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주간운용사 후보에서 배제되지 않고 최종 평가에도 재제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등 선정 과정의 문제를 두고 업계에서도 말들이 많다. 이에 금감원과 전담운용사로 선정한 노동부에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여유자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투증권을 선정했다. 한투증권은 기술평가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결과 최고점을 받았다.

 

노동부는 지난 1월 진행한 심사에서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4개 회사를 후보로 선정했고 3월 진행된 정성평가(기술평가와 가격평가 9:1)를 바탕으로 한투증권을 우선협상자로 낙점했다.

 

한투증권 주간운용사 선정 타당한가

 

그런데 업계는 한투증권의 선정을 두고 뒷말을 하고 있다. 한투증권이 대기업 회장에게 발행 어음 자금을 부당하게 대출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는 상황임에도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 후보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한투증권은 지난 5월 발행어음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법인과 정일문 사장, 유상호 부회장 등 관련자 등이 사기와 증거인멸·은닉,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행위)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돼 수사를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돈 1698억 원을 대기업 회장에게 불법대출을 해 준 혐의를 인정해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은 초대형 투자은행이 발행어음 자금을 개인대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한투증권 종합검사 결과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계열회사 신용제공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 사항을 의결했다.

 

금융감독원, 최종결정까지 용두사미 지적

 

한투증권은 지난해 58일부터 61일까지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 기관경고와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 안을 사전 통지받았다. 이후 금감원은 제재 조치를 확정짓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재심의위원회를 두 차례나 열어 한투증권에 대한 제재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이러는 사이 노동부는 지난 11차 심사에서 한투증권과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를 후보로 선정했다. 한투증권이 1차 심사를 통과하는 사이 올해 2월 금감원은 제재심을 또 열었지만, 한투증권에 대한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금감원이 확실한 결론을 못 짓는 사이 노동부는 지난 328일 한투증권을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제재가 미뤄지던 당시 금감원 관계자는 많은 관심을 받는 사안인 만큼 준비가 필요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자 결과 5일 뒤, 결론 나지 않을 것 같았던 금감원 제재심이 열렸고 기관 경고, 금융위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건의, 임직원 주의 및 감봉으로 결정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영업정지 및 임직원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예고했었지만, 제재심에서 과태료 5000만 원과 임직원 주의 및 감봉이 결정돼 용두사미라는 지적을 받았다.

노동부는 한투증권을 주간운용사 후보에서 배제하지 않고 최종 평가에서도 제재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어 지난 11차 심사에서는 후보로 선정한 뒤 정성평가로 이뤄진 2차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자로 정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조치안 통보를 받은 한투증권을 주간운용사 후보에서 배제하지 않고, 최종평가마저도 제재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금융위 정례회의 시 제재가 확정됐을 때 후보 선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부가 고용산재기금 차기 주간운용사 선정기준에 투명성 지표 측정을 신설하고도 불법 대출 등 관련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증권사의 입찰 참가에 감점 조치 등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금융위에서 제재 사항이 최종 확인되었음에도 차기 주간운용사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금 운용을 관리해야 할 기금 관리 주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시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한투 제재 결과, 기금 운용에 악영향 없도록 관리할 것"

 

논란이 확산하자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반박자료를 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위원회에서는 주간운용사 선정 심사 시 금융당국에서 최종 결정(공시)된 제재내용만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간운용사 선정과정(지난 1~3)에서 올해 6월에 확정 된 금융당국의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결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러한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를 통해 사전공시됐고 설명회를 통해 업계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간운용사 선정에 있어 특정 업체에 관련된 사안만을 고려해 선정 일정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 등을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금감원의 주요 증권사에 대한 종합검사가 타 증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업체 제재내용만을 반영하기 위해 주간사 선정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노동부는 한국투자증권의 이번 제재 결과가 고용보험기금 운용에 있어 악영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억울한 심정을 내비쳤다.

 

노동부는 최종 결정만 반영카드를 꺼내며 화살을 금융당국에 돌리면서 여론의 비판을 피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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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불법대출 '한국투자증권' 주간 운용사 자격 두고 잡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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