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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정애 의원 등 21명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 3. 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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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동료 의원 20명과 함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 향상과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의무 등이다. 이를 통해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정치권은 물론 노··정의 이목이 쏠렸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 논의에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사회적 합의를 요청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제별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19일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가 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는 제도 활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운영요건을 완화하되, 여기서 우려되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임금저하는 방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단위기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제도를 신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의무화.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름 제도 도입은 노·사 서면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각 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도록 함.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최소 2주 전 확정하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중도변경 요건 신설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고용노동부장관 신고 의무화 단위기간 중 근로기간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임금산정 기준 신설 개정법의 시행 시기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시행에 맞춰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적용 등이다.

 

한 의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해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국회 요청에 따라 노사정이 어렵게 결과를 도출한 만큼 그간의 논의 과정과 결과는 사회적 대화의 모범사례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노사정의 논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 이번 개정안이 효과적인 보완책으로 작동해 주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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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정애 의원 등 21'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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