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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김대우의 이법저법 - 도시가스사업법 인터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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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jeun 2019. 2. 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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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알려드리는 김대우의 이법저법,

이번에는 최근 발생한 펜션사고와 연관이 있는

법안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인데요.

 

가스보일러 등에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제조업체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수능을 마치고 강릉의 한 펜션에 투숙했던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그런데 이들 가운데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이 펜션에서 발생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었죠.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으로 드러났는데

보일러에서 가스가 누출된 게 원인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CG -

(이처럼 가스보일러로 인한 사고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3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해 14명이 숨졌고 35명이 다쳤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런 가스보일러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CG -

(가스보일러를 만드는 업체 등이

반드시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연기감지기 등을

보일러에 설치하도록 한 거죠.)

 

한 의원은 또 LPG라 불리는 액화석유가스 보일러에도

이런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법안을

함께 발의했는데요.

 

가스보일러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다치거나 숨지는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인터뷰 - 한정애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실제 매년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현장에서

일산화탄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가스 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날 때마다 대처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 A지점에서 사고가 나면 A지점을 관장하는 부처나

 

또는 관련된 법이 어떤 것이냐를 따져서

 

거기에 가스 감지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법안 개정이 되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서

 

가스보일러를 제작하는 제작사가 원천적으로 가스 감지기를

가스 경보기를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위험을 방지하고

 

사고를 방지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법안을 내게 됐습니다.)

 

<취재 - 김대우, 송재혁 기자,

촬영/편집 - 김웅수, 신승재 기자 (국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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