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최초 발의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직장내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이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81228_[보도자료] 한정애의원 2013년 최초 발의 이후 5년만에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직장내괴롭힘 방지법' 국회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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