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은 9일(월)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에도 도급인에 대해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80710_[보도자료] 도급인도 임금지급 연대책임 인정돼 임금체불 노동자 신속 구제 가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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