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9일(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80629_[한정애 보도자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hwp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 개최 (0) | 2018.07.09 |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예술인 '미생' 위한 토론회 주최 (0) | 2018.07.04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애견카페 폐업시 동물처리계획서의 이행 강제력 확보 추진! (0) | 2018.06.19 |
[보도자료] 친환경 가치관 함양을 위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된다! (0) | 2018.05.28 |
[보도자료]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 연기 (0) | 2018.05.28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