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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불법채심 만연… 있지도 않은 소송 협박까지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8. 4. 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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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통신채권을 연체한 A씨는 어느 날 문자를 받았다. “채무발생에 따라 구상금청구소송 확정시 개인금융재산에 대해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였다.

 

통신비 연체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자가 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났다.

 

해당 문자를 받고 며칠을 고민하다 주빌리은행에 대응방안을 상의하기 위해 전화를 한 A씨는 자신의 통신 채무가 고작 22만원이며, 소액 채권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채권임을 상담사를 통해 알게 됐다.

 

해당 문자는 추심회사에서 소송대상이 아닌 사람에게도 발송된 효력이 없는 단체문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이 이 같은 신용정보사의 불법추심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4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용정보사 위임직추심원 불법추심사례 보고대회를 한정애 의원실과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채무상담전문가와 법률전문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위임직추심원들의 실제 불법추심 사례들을 공유하고 위임직추심원들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병행하며 채무자를 추심토록 유인하는 불공정한 고용형태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모색했다.

 

현행법상 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자는 신용정보회사의 임직원과 특수고용직인 위임직채권추심인이다.

 

그러나 위임직채권추심원 제도는 추심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도입취지가 무색하게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추심 역할을 떠넘기고, 기본급 및 4대보험 등의 비용을 절감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2017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신용정보회사 위임직 추심원의 불법추심사례와 부당한 고용관행을 고발했다.

 

또한 올 2월에는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추심원 대상 3년 주기 재교육의무를 부여하고 채권추심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및 책임을 위임직추심원에게 전가하는 일명 부당 특약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채무상담전문가들이 상담 과정에서 무수히 발견한 신용정보사 위임직 추심인들의 불법, 편법 추심행태를 다양한 사례와 함께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발제자로 나선 주빌리은행 유순덕 상담팀장은 전화로 채무승인을 받아 소멸시효를 연장시킨 사례 외국인에게 비자발급 중지 등의 협박문자로 독촉한 사례 소송을 할 것처럼 채무자에게 문자를 발송해 협박한 사례 등 생생한 불법추심 사례를 소개했다.

 

유 팀장은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근로 조건, 또는 성과에 100% 연동되는 현재의 급여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불법추심 유혹을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윤경 의원은 위임직추심원이라는 특수고용형태가 불법추심경쟁을 부추기는 현실에 대해 관계부처가 더는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사례들을 계기로 위임직추심인 제도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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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불법채심 만연있지도 않은 소송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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