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금) 국회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된 법안에는 고객을 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업무 중단 또는 전환 조치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진일보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이런 입법적 보완에 이어 감정노동자들의 심리치유를 위한 것인데요~ 현장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조절과 완화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심리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간접/특수고용, 소규모 사업장 등의 취약노동계층의 환경을 감안하여 우선 지원 예정)
아래 첨부해드린 웹자보와 공고문, 신청서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및 공고내용
- [신청서] 마음도움 20가지(참가자용) 180410.hwp
- [공고문] 감정노동자를 위한 마음도움 20가지 심리치유프로그램 1804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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