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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환노위, '척추동물시험 최소화 원칙' 등 다룬 환경법 36건 처리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8. 3. 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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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4일 환경 관련 법안을 36건을 처리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환경부·기상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13) 환경소위에서 심사한 환경 관련 법안들을 중심으로 총 36건을 의결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고에 따르면 척추동물시험 최소화 원칙을 규정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할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토록 정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이 소위 문턱을 넘었다. 환노위는 소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했다.

 

법안 처리 후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환경부·기상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가축분뇨법 진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선 여야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1월 미세먼지가 심했던 기간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가정난방 등에서 발생한 질산염이 중국서 발생한 황산염보다 증가 비중이 더 높았다""서울시가 진행한 대중교통 무료이용 등의 정책이 올바른 것 아니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서울시가 다른 도시에 대비해 (미세먼지 문제에서) 자동차 영향력이 심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자동차 관련) 강화 조치를 하는 건 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일하면 좋은데 서울시 정책은 비용 대비 효과가 낮았다""반면 지하철,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문제를 지적해왔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의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김 장관은 "오는 6월 관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중"이라고 답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폐차를 주장하면서 도리어 경유차 구매를 지속하는 환경부 산하기관의 현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8년도 환경부 산하 기관의 차량 구매 계획을 보면 59대 중 41대가 경유차였다""환경부가 주장하는 미세먼지 저감과 반대로 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옳은 지적"이라며 "산하기관의 2018년도 자동차 구매계획을 전면 수정해 재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또 환경부에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대응책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오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많이 받도록 한 뒤 각 축사들이 부딪친 문제를 유형화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행지원 방법을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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