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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방송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 최저임금관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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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정애 2012. 6. 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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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방송 FM 90.7MHz  아침 시사프로그램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

▶방송일시 : 2012. 06. 05(금) 오전 8시 10~20분 전화연결

▶출 연 자 : 한정애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방송주제 : ILO 131호 협약위반, 한국정부 제소 



 

19대 국회의 임시가 시작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로 첫 의정활동에 임하는 한정애 의원님과 전화연결해보겠습니다. 어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한국정부를 국제노동기구인 ILO 전문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애 의원님도 자리를 함께 하셨는데요.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의원님 안녕하십니까.(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뭐 당선 소식 처음 들었을 때 잠깐 좋았구요. 좋은 마음보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정말 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잘 해야 되겠다’. ‘좀 더 낮은 자세로 처음 느꼈던 그 두려움과 떨림을 잊지 않고 일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2.  의원님은 산업안전 문제의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요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시고 싶으신 여러 가지 포부들이 있으실 텐데 먼저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포부를 듣고 싶습니다.

- 아무래도 제가 노동계 비례로 국회에 들어 온 만큼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 노동에 대해서 제대로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노력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 성장, 산업화를 통한 지난 30여년 동안 사실 현장에서 열심히 기계를 닦고 조이고 하셨던 현장의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회적인 물질적 부, 이런 것도 없다고 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은 여전히 척박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노동을 바라보는 눈, 가치를 존중받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3. 노동계를 바라는 시선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실까요?

- 10점 만점으로 치자면 우리 사회는 2~3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수준의 노사관계 지표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수준이 아프리카 나라의 수준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사문제, 노동문제의 경우 사회적 인식도 문제가 있지만, 정부가 노동문제를 바라보는 태도 등도 문제가 많은 것이죠.

 


4.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셨죠? 한국노총, 민주노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부를 국제노동기구인 ILO 전문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어떤 문제입니까?

-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50일 동안 파행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매년 5월 경에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되어서 6월 중에 집중적인 협상을 벌이고 그 다음해의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단계를 취하고 있는데요. 원래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이 세 부류로서 위원들이 선출이 됩니다.

그 과정에 위원의 제청권과 임명권을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이 가지는데, 대체적으로 위원을 제청하고 임명하는 과정에서 노사단체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노동조합과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을 위촉을 함으로써 사실은 논의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5. 그럼 노동자 입장을 잘 반영 못하겠네요?

-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6. 작년까지는 잘 진행되었습니까?

- 작년에도 별로 좋지는 않았고요. 솔직히 말씀 드리면 과거 정부, 국민의 정부나 참여 정부 때는 실무적인 협상을 위해 위원을 위촉할 때, 실무 단위에서 어느 정도 협조가 이뤄진 상태에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7. 제소를 하시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인가요?

- 일단은 한국정부가 2001년에 비준한 ‘ILO 131호 최저임금제도 수립에 관한 협약’ 4조 3항은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공익위원을 임명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비준한 ILO협약은 비준 순간 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이 ILO 131호 협약을 일방적으로 위반하여 공익위원을 일방적으로 위촉하였고,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ILO 전문위원회에 이를 제소하려는 것입니다.

ILO에서 한국 정부에 위반 사항에 대해 권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일정 부분 문제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에 권고 사항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8.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때마다 노·사간에 논란이 뜨거운데요. 최저임금제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 많죠?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체계를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가장 큰 문제는 OECD 19개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할 정도로 최저임금의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입니다. OECD 국가들 중에 최하위에 속합니다. 노동자 평균임금의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유럽의 경우, 노사단체가 협약으로 체결한 산별최저임금이 있어서 그 수준이 낮지 않고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 많구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최저임금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게 법 상으로 적용 예외 대상이 된 노동자들이 전체 1600만 근로자 중에서 200만 가까이 됩니다.

감시 단속, 가사노동자 같은 분들은 적용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적용예외 대상이 광범위하게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더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는 이 문제는 나중 사회적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왜곡된 최저 임금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사회 양극화, 노동력 재생산 등의 악화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등 사회적 악순환이 심화될 것입니다. 

 

9. 민주통합당에서도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까? 국회가 열려야 논의가 시작되겠군요. 어떤 활동을 전개하실 계획이신가요?

- 어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민주통합당이 당론으로 채택하여 지난 30일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해 주셨고,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주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월 957,220원)으로, OECD 19개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법정 최저임금조차도 받고 있지 못하는 임금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1.5%로 196만명에 이릅니다.

저는 최저임금의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 정도 수준까지 올리고, 최저임금 예외 대상을 줄이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사회적 양극화가 너무 심하니까요. 물론 한꺼번에 50%로 인상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10. 최근 삼성전자 액정표시장치(LCD) 공장에서 일하다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로 투병해온 윤아무개(31) 씨가 끝내 사망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노동자로 56명째 사망자인데요. 산업안전 전문가로서 이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나가실 계획인지요?

-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재와 관련한 부분을 개인적인 재해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한 노동력은 국가적인 자산이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업상 암이라든지 질환의 인정 여부는 외국과는 달리 인정받는 경우가 극히 낮은 수준입니다.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죠.

산재로 치료받고 재활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이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산재의 경우 노동부 주장에 따르면 10만건이 안 된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제 숨어 있는 재해 등을 다 따진다면 10~30배는 더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100만에서 300만 까지 보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프랑스와 독일 등과 비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숨어 있는 산업 재해를 빨리 오픈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산재 증명의 책임 주체가 근로복지공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역시도 우리가 사회적인 인식과 산재를 바라보는 인식이 낮기 때문에 드러나는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간다고 한다면 선진국 수준에 맞는 산재 보험과 관련된 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 준비한 원고와 달리 사회자의 질문과 한정애 의원의 대답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구조와 내용은 비슷하기에 준비한 원고도 같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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