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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與野 '근로시간 단축' 해법 찾나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8. 2. 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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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노사관계 현안의 뇌관을 제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여야가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산업계는 3~4월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합의 처리에 실패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노사정 대화'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31일로 예정된 노사정 대화에서 합의점을 찾으면 '근로시간 단축 법안'과 노사 간 대립 중인 '최저임금 산입' 논란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환노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이슈만을 놓고 논의를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노사정 대화에서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일·야간 수당 중복 할증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저임금에 각종 수당을 산입하면 안 된다는 노동계 측 입장을 수용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노동계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환노위 소속 여야 3당 간사는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휴일·연장 근로는 중복 할증을 허용하지 않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당 내 강병원·이용득 의원 등 강경파와 노동계의 반발로 합의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상태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28일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휴일·야간수당의 중복 할증을 허용하지 않는 기존 여야 3당 합의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했다. 최근 고등법원이 판결한 대로 중복 할증을 허용하거나 3월께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지도부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휴일·야간수당의 중복 할증마저 허용되면 산업계 부담이 너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산업계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중복 가산이 이뤄지면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여파 등으로 인해 인건비 상승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2월 임시국회 중 여야 간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잡고 있다""국회 내에서 타협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노동 분야 공방과 함께 개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민생 법안 등을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개헌의 경우 민주당은 2월까지 국회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통령 주도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 투표 불가'라는 한국당 입장도 확고한 만큼 공전만 거듭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1호 공약인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도 여당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한국당은 '옥상옥'에 불과하다며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석환 기자 /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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