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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동시간단축 법안 심사 결국 내년 2월 임시국회로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8. 1. 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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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2월 임시국회 본회의(22)를 하루 앞두고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시도했지만 무위로 끝났다. 이 과정에서 20217월부터 휴일근로 때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할증하고 휴게·근로시간 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수정안이 제안됐다.

 

수정안 휴일근로 중복할증 20217월부터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과 간사인 한정애(더불어민주당임이자(자유한국당김삼화(국민의당) 의원은 21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조찬회동을 했다. 지난달 28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 파행 뒤 중단된 근기법 개정안 심사계획을 논의했다. 하지만 의견접근에 실패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조찬회동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시간단축 논의현황을 설명할 예정이었는데, 간사단 합의에 실패하자 간담회를 취소했다.

 

이날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 새로운 안을 내놓았다.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근무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3일 간사단 합의안을 유지했다. 간사단은 내년 7(300인 이상 사업장) 20201(50~299) 20217(5~49)로 나눠 시행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른 쟁점은 제안이 바뀌었다. 휴일근무 수당 중복할증(200%)은 주 52시간 근무가 전면 시행되는 20217월부터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지난달 간사단에서 중복할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과 달리 중복할증을 하되 일정 기간 시행을 유예하자는 것이다. 52시간 근무 시행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조정안과도 차이가 있다.

 

한정애 의원은 이와 함께 20217월부터 휴게·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없애는 안을 제시했다. 현행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줄이기로 한 올해 7월 여야 합의안과 차이가 크다. 수정안은 지난달 간사단 합의에 반발했던 노동계와 여당 내 일부 의원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 여당 내부 입장부터 정리해야

노동계도 수정안 거절

 

야당은 수정안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정안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다최소한 여당 환노위 의원들끼리는 의견일치를 본 것을 들고 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오늘 조찬회동은 수정안을 주고받는 자리는 아니었다여당안인지 개인 의견인지도 불분명했고, 지난달 간사단 합의안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제시된 수정안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수긍했지만, 지난달 간사단 합의처럼 여당 환노위 의원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양대 노총 관계자들에게 수정안을 설명했지만 동의를 받지는 못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근기법 개악안과 분리해 특례업종 축소를 우선 처리하는 것 외에는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내년 2월 심사도 쉽지 않을 듯

 

근기법 개정 논의는 자연스럽게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에 이르리라는 보장은 없다.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데다, 각 부처 업무보고를 감안하면 법안심사 시간이 많지 않다.

 

환노위 관계자는 "오늘 간사단이 합의를 했더라도 물리적으로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의견접근이 됐으면 내년 2월 임시국회 논의를 원활히 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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