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23일(목)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를 지적하고, 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현장실습생은 1일 7시간 이하로 근무하도록 해야 하지만, 이번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하루 최장 13시간까지 근무하는 등 근기법은 물론 현장실습생을 위한 협약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교육부와 공동대처해 재발하지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저임금 노동력으로 변질된 현장실습제도가 교육-훈련이라는 원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에도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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