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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고객에 폭행당한 감정노동자 ‘업무중단권’ 부여…법률소송도 지원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11. 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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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감정노동자 보호 핸드북 발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서비스업 종사자 등 감정노동자는 고객의 폭력에 직면할 경우 업무중단권을 부여받는다. 또 폭력을 행사한 고객에 대해 고소, 고발 등 민형사상 조치를 할 경우 소송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핸드북에는 감정노동의 개념 및 관리 필요성,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사항, 기업별 우수사례가 포함돼 있다.

 

특히, 고객에 의한 폭력 등 발생 시 노동자의 신체적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하고,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업무중단권이 부여된다. 감정노동자가 직접 폭언 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해 고소, 고발,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조치를 하는 경우 필요한 벌률적 지원도 해준다. 문제유발 고객을 매뉴얼에 따라 상대한 노동자에게 해고,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해서는 안되며 피해 노동자에게 심리상담·치료기회를 제공한다.

 

핸드북에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구비, 스트레스 유발행위 금지를 요청하는 문구 게시, 과도한 업무 모니터링 자제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까지 담고 있다.

 

고용부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안 도입에는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핸드북을 우선 보급해 사업주의 관심과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감정노동자 560~740만명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핸드북은 강제성이 없어서 실질적인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입법화가 시급하다. 현재 한정애 의원 등 국회에 관련 법안 4건이 올라가 있는 등 입법작업이 진행중이다.

 

그간 콜센터 현장실습 고등학생의 자살, 인터넷 방문수리기사의 살인사건 등 감정노동자의 폭언폭력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음에도 이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가이드조차 마련되지 않아 정부가 이들의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고용부는 핸드북 보급을 위해 이달 중 정부·공공기관 355곳과 50인이상 서비스업 사업장 19000여곳 등 감정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핸드북을 배포하고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및 관련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핸드북에 따른 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겠다감정노동자 보호조치가 실효성있게 추진되려면 반드시 입법화가 필요한 만큼,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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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고객에 폭행당한 감정노동자 업무중단권부여법률소송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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