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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17국감]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565곳, 858건 노동법 위반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11. 2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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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노동법 위반업체 선정 단계에서 걸러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52017년 일학습병행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중 노동법 위반으로 접수된 경우는 총 858, 가장 많이 접수된 기업의 경우 9번의 노동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학습병행제도는 도제 제도처럼 기업이 취업 희망자를 채용해 이론과 실무를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 일을 함께 병행해 청년 일자리의 양질을 향상한다는 취지에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2016년 말 기준 학습기업 8679개소, 학습근로자 35324명으로 매년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의 노동법 위반 현황 역시 2013115건에서 201627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5년간의 노동법 위반 횟수는 총 858건이었으며, 직종별로는 기계 분야에서 37.1%(318), 정보통신 분야 15.3%(131), 전기전자 분야 14.2%(122) 순이었다.

 

고용부는 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게 NCS기반의 체계적 교육 훈련을 제공해 기업맞춤형 인재육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학습병행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업체조차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중 565개의 업체에서 858건의 노동법 위반이 접수됐으며, 접수된 횟수는 1회에서 9회로 다양했다.

특히 최근 3년간 매해 노동법 위반 접수내역이 있는 업체는 7개였으며, 이 중 소프트하우스의 경우 20142017년 총 8건의 접수 내역이 있었다. 또한 앤트원정보기술의 경우 최근 3년간 분석에서는 제외됐으나 201320153년 동안 9건의 노동법 위반이 접수돼 가장 높은 위반 횟수를 기록했다.

 

한 의원은 "고용부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산재다발 사업장의 경우 일학습병행제 참여 선정 시 미리 제외한다고 했으나, 실제 노동법 위반 접수 현황을 보니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조건 미이행 등의 다양한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선정 시 재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선정 시 노동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선정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위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청년노동자들이 부당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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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17국감]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565, 858건 노동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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