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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국감] 미신고 개 사육시설, 519개소 9만 마리

의정활동/언론보도

by 후원회담당자 2017. 10. 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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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전국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개 사육시설이 519, 사육두수는 약 89천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각 광역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9월 기준 개 사육시설은 총 2667곳이고 사육두수는 약 708733두에 달한다.

 

이 중 신고기준(60)에 해당하면서도 가축분뇨 처리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시설이 519, 89989두에 달했다(기준 미달이거나 면적확인이 불가한 시설 제외).

 

사육두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곳은 전남 29031(118개소) 전북 22897(89개소) 경북 16158(106개소) 순이었으며 특히 미신고 시설 중 100두 이상인 곳이 152개소 300두 이상 55개소 500두 이상 37개소였고 1000두 이상 곳도 4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개의 분뇨는 1두당 하루에 약 1.7의 분뇨를 배출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89989두가 하루에 약 153톤에 달하는 가축분뇨 발생시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문제는 미신고시설에서 배출한 가축분뇨가 어떻게, 어디로 처리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신고 여부와 상관 없이 개 사육시설에 대한 점검실적이 거의 없다.

  

각 광역단체에서 제출한 개 사육농장 리스트를 각 소관 지방청을 통해 점검이력을 확인한 결과 강원도 226개소 중 1개소 경기도 774개소 중 11개소 경상남도 158개소 중 1개소 경상북도 106개소 점검 없음 전라남도 213개소 중 4개소 전라북도 180개소 점검 없음 충청남도 374개소 중 2개소 충청북도 315개소 중 3개소 제주도 90개소 점검 없음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환경부를 비롯한 각 지방청이 개 사육시설 가축분뇨 점검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상수원보호구역(1개소),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167개소)에도 개 사육시설이 있지만 경기도 128개소 중 4개소 외에는 어떠한 점검실적도 없었다.

 

한 의원은 광역단체가 의원실에 제출한 것과 거의 동일한 자료를 매년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있어 환경부도 이 같은 실태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개 사육시설을 비롯해 모든 축종들의 가축분뇨 배출시설들에 대해 점검하고, 축종별로 허가 및 신고 기준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후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원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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