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지난 7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통해 소방·경찰 공무원도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토록 대표발의 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노동조합 결성과 함께 직장협의회도 설립할 수 있으나 일반 공무원직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경찰 공무원의 경우 직장협의회 마저 설립할 수 없어 고충처리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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