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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 11. 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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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만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은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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