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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가인권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5. 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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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국회에 권고·의견표명

노동자 헌법상 노동3권 보장해

스스로 지위 개선할 수 있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의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권고는 이번이 3번째로, 20년 가까이 노동권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헌법상 기본권노조 할 권리부터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로 읽힌다.


국가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근로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권고내용과 같은 취지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 등 입법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라고 의견표명했다.


택배·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화물차 지입기사, 학원강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현재 200만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된 노동자지만, 명목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없고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규제·해고 제한 등의 노동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국가인권위는 앞서 2007특수고용노동자의 개별적·집단적 권리 및 사회보장적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라는 권고와 2014년엔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를 한 적이 있지만 모두 수용되지 못했다.


이번 권고는 20년동안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법·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4차산업혁명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배달대행업체 배달원과 같은 플랫폼노동자’ ‘디지털 특고가 생겨나 특수고용노동자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는 특수고용노동자가 경제적?사회적 지위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을 시도하더라도, 사업주나 행정관청은 이들을 노조법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갈등이 반복되고 있고,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도 이들의 노동3권 제약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산업구조의 변화 및 고용형태의 유연화 속에서 새롭게 출현한 종속적 노무제공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이 헌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도 꾸준히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주장을 해왔으나 정부는 이익단체 결성을 통해 권익보호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해왔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이익단체는 사업주가 노무 제공조건에 관한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는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의 단결권 등 집단적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사회의 권고 및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의 이번 권고가 국가인권위의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맞물려 손쉽게 이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의 권고 취지와 유사한 내용의 노조법 법률개정안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20년 동안 노조조차 설립할 권리가 없어서 숱한 노동인권침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온 특수고용노동자와 함께 투쟁했던 민주노총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기쁘게 받아들인다국회에 계류된 노조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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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가인권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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