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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기자수첩] 근로시간 단축이 어렵다면 공휴일 문제 먼저 풀자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3. 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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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지인인 A씨로부터 취직 소식을 들었다. “IT 중소기업인데 원하던 직무이고, 야근도 별로 없다네. 급여도 아쉽긴 하지만 나름 만족할만해. 그런데

 

문제는 복지였다. 특히 휴가가 걸렸다. “여긴 연차가 없대. 아니 연차가 있는데 공휴일에 쉬는 거로 연차를 소진한대.”

 

A씨가 입사한 회사는 직원에게 15일의 연차를 지급한다. 하지만 이 연차는 신정, 설날 연휴(3), 3·1,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 연휴(3),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에 쉬면서 모두 소진하게 된다. 하계휴가는 언감생심이다.

 

위에서 언급한 빨간 날들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는 것을 A씨의 사례를 확인하면서 알게 됐다. 많은 근로자가 빨간 날을 유급 휴무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같이.

 

포털사이트 지식 검색이나 취업 관련 카페엔 똑같은 고민 상담이 넘쳐났다. “회사 인사담당자로부터 공휴일에 쉬는 대신 연차를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일반적이냐?”는 질문이었고, 답변은 내가 안 사실과 다르지 않았다.

 

공무원과 대기업 직장인들에겐 모르는 세상이야기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겐 피부에 와 닿는 현실이야기다. ‘(연차가)있어도 못쓴다라고들 하지만 없어서 못쓴다와는 체감이 질적으로 다르다. 취업준비생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

 

휴일을 놓고 벌어진 일자리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아직 상임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경영계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권과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정치권에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경영계에선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한다. 노 측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삭감을 우려해 마냥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워낙 중요한 문제인 만큼 조금 더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쉬운 일부터 풀고 가자. 오랜 시간 대화가 필요한 근로시간 단축 대신 공휴일 문제를 먼저 다루면 어떨까? ‘공휴일 유급 휴무화로 인한 혜택은 오롯이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돌아간다. ‘귀족 노조는 이미 누리고 있지 않나.

 

기업도 비용 인상만 따져선 안 된다. 청년 인재를 고용하고 싶으면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근무환경과 복지제도는 그대로 둔 채 인력난을 해결하고 싶은가? 사과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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