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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환노위, 산안법 개정안 등 3개 노동법안 통과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3. 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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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원·하청 노동자 산업재해 통계를 합산해서 공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포함해 3건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달 28일과 이날 오전에 열린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날 환노위는 한정애·강병원·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정부가 제출한 산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묶어서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 현황을 반드시 공표하고, ·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이들의 산재 현황을 합산해서 공표해야 한다. 노동부가 하청노동자 산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원청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한다. 또 산재발생 사실 은폐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한편 노동부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한정애 의원안)에서는 장애인기능경기대회·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선수단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421(벌칙)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규정을 정비한 파견법 개정안(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안·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서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뤄지는 업무로 규정했다.

 

하지만 노동시간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출퇴근 산재를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환노위는 당초 전체회의 안건에 MBC 청문회 실시계획 변경의 건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넣었으나 야당 간 이견으로 최종 안건에서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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