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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택배 물류회사 원하청간의 불공정 계약 고스란히 근로자의 피해로 이어져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6. 9. 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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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2차 하청업체인 아데코코리아와의 택배업무 위탁 계약서에 원청의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놓고 있는 등 원청인 CJ대한통운의 책임전가로 택배사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대형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민주 간사 한정애 의원은 올해 들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하청업체 피해 내용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사고들이 원청인 대기업들의 책임회피와 감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일상적 관리감독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을 비롯한 대기업 택배회사들은 하청업체를 통해 택배업무를 위탁해오고 있다. 그러나 재계약을 위한 인센티브 확보에 급급한 하청업체는 식사시간과 휴식시간까지 줄여 근로자들에게 강제 추가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대형사고의 위험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이들 하청 관계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와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한정애 의원실이 입수한 CJ대한통운과 2차 하청업체인 아데코코리아의 택배업무 위탁 계약서에는 대한통운은 파트너사의 피고용인 및 작업근로자에 대해 고용주로서의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부속합의서를 살펴본 결과 월 운영평가에 반영되는 인센티브, 페널티 제도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주 요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업체는 적은 인력으로 많은 집배수량을 처리할수록, 사고발생률이 적을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아 재계약에 유리하게 작용해 이를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재의 가능성 또한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26일 고용노동부 국감장에서는 택배회사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다 사고를 입은 피해자의 사진이 등장해 충격을 주었는데, 사고 발생 석달이 되도록 산재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산재 은폐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산재를 입은 이 하청업체 근로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질의하며, 원하청의 불공정 계약이 최종적으로는 근로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참고인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에 비해 실제 보상을 받는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증언했다.

  

특히 언론이 강제 추가 노동에 수당 떼이는 택배사 하청 근로자들을 보도한 이후 택배 하청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이 몇 차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최저시급 위반, 장기간 근로에 맞는 적절한 휴식 시간의 미제공, 안전교육의 미실시 등 근본적인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주기적이고 철저한 근로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 올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들의 공통점은 대기업들인 이들 원청업체들이 이 사고들을 하청업체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으며, 하청업체는 이를 다시 근로자 책임으로 돌리기 급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원하청 문제에서 하청업체의 근로자는 내용을 알지 못한 채 투입되어 위험관리능력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라며 원청이 책임감 있는 자세로 근로자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고용노동부 또한 이를 철저히 감독해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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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택배 물류회사 원하청간의 불공정 계약 고스란히 근로자의 피해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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