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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野 "최저임금 인상 위해 고용부 뭐했나"..환노위서 질타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6. 7. 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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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비판"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은 위법"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9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선 야당 의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으로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의 법정시한(28)이 이미 지나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인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지금 청년들은 시급을 1만원으로 올려달라고 국회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데, 장관이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아직 인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도 없는 상태"라면서 "우리 사회의 격차를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장관이 노동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한 일이 있느냐"면서 "만약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발언한 적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241곳 중 112곳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도 법을 안 지키는데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고 추궁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성과연봉제의 도입 과정뿐 아니라 목적 자체도 상당한 문제"라면서 "행정기관의 실적 부풀리기 등으로 인해 공공서비스가 악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새누리당 문진국 의원도 "전체 120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는데, 그중 53개 기관이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도입했다""이는 근로기준법의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고용부 산하기관도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으로 안다""노동법을 준수하고, 감독하고, (준수를) 독려해야 할 고용부 산하기관에서 위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뭐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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