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부산고용노동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대자동차가 대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올 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13억 5650만원을 불법파견 관련 이행 강제금으로 납부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최종판결마저 무시하고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 씨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법위에 있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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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는 15일 열리는 부산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과 관련한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 국정감사에는 김억도 현대차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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