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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차 더민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불법파견과 파견법 개정안 관련

의정활동/포토뉴스

by jjeun 2016. 2. 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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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6216() 9:00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원내부대표

 

삼성전자 등에 휴대전화기 부품을 납품하는 부천 소재 전자부품 제조 하청업체에 파견노동자로 근무하던 20대 청년들이 실명 위기에 처해 있다.

 

해당 업체들은 비용을 이유로 에틸알코올 대신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물질인 메틸알코올을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사용해 왔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의 경우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산업 현장 곳곳에서 불법 파견 등이 이렇게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제는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파견법 개정안을 민생 살리기 법안이라며 법안 처리를 강요하고 있다.

 

묻고 싶다. 청년들을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하는 법안이 어떻게 민생살리기 법안이 될 수 있는가? 이번 메틸알코올 사업장 역시 불법파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위험 물질 취급을 강요하면서 사업주가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 파견 근로는 노동법의 사각 지대에 있음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파견 근로자들은 직영 근로자에 비해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작업과정에서의 건강권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간접고용 보다는 직접고용을 권장하는 게 국가 고용정책의 기본이되어야 하고 노동개혁도 이러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청년실업, 고령자 고용 대책의 일환으로 제출한 파견법 개정안은 이러한 시대적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 파견법 개정안을 통한 파견 확대로 얼마나 더 많은 청년들을 실명의 위기로 몰아넣을 것인가, 그것이 청년들에게 주고싶은 취업 희망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파견과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고 있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첫 직장을 파견직으로 시작하면 평생 파견근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메틸알코올 사태를 거울삼아서 청년들을 재해로 몰아넣는 파견법 처리를 강요하시는 것을 중단하시고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부터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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