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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메이저 외제차, 국내 법령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 발생해도 '나 몰라라'

의정활동/보도자료

by Mr. Charley 2015. 9.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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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자동차제작사 환경인증 관리실태 종합점검(2013)’ 보고서를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한불모터스(), 한국닛산()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메이저 외제차 제작사들이 국내 법령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리콜)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과태료로 대신하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정애 의원실-20150910(국감 보도자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메이저 외제차, 국내 환경 법령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 발생해도 나 몰라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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