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30일(월) 국회방송 입법데이트 프로그램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소개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장에서 구조를 요하는 위급상황이나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사업주가 지체없이 119구조·구급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할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 지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100분의 3에서 2019년 이후 1000분의 50으로 연차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국회방송 국회입법데이트 한정애 의원 출연영상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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