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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유사콜택시 알선업체 불법 택시영업 처벌추진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11. 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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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은 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뉴시스] 배민욱 기자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불법유상 운송행위를 알선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자가용 소유자, 자동차 임차인,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의한 유상운송행위 금지 및 처분만을 규정하고 있다. 

<중략>

한 의원은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해 주는 유상운송 알선업체의 불법영업 알선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현행 법상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 역시 불법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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