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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10. 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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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이후 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 불이익변경 절차 불이행 지도 감독 소홀, 정규직 전환에 대한 통계수치 왜곡 문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의 법적 근거 없는 재위탁 문제, 개별실적요율제가 대기업의 위험 위주화와 산재은폐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문제, 공공기관 법정의무 위반 부담금 국가예산 지출의 문제, 직업훈련기관 훈련교사 처우개선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우선 한 의원은 작년 12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취업규칙 변경 신고가 늘어났고 불이익변경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노조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가 확인되었다고 지적하며, 노동부는 인력부족을 핑계 대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에게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퇴직연금기금제도와 관련해 지난 8월 관계부터 합동회의에서 사적연금 활성화의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다층적이고 복잡한 연금 구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공적기금의 형식으로 빌릴 수 있는 방식 등 보다 안정적인 연금제도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의원은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에서 정규직 전환 수치계속고용를 합치면 70%정도가 정규직 전환을 한 것으로 나오는 데 계속고용 수치를 제외하고 정규직 전환한 27.6%만 전환한 것이라도 실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왜곡이라며, “비정규직 실상을 왜곡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간 연장 등 계획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통계 수치에 대한 보다 적실성있는 개선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과 관련하여 한 의원은 “2012년부터 산업인력공단이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 재위탁하고 있다고 말하며, “당시 노동부와 인력공단의 직원들이 49억원을 수령하고 명예퇴직하였지만 이는 형식만 퇴직이고 동일한 사무실에서 같은 책상에서 똑같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탁 전에는 80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면서도 지금은 80억원 외에도 50억원이나 더 쓰고 있는 등 불법에다 효율성마저도 크게 떨어진다고 꼬집고, 인력공단이 다시 검정업무를 수행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기권 장관에게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한 의원은 5월 권익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방향을 내면서 개별실적요율제가 산업재해 은폐효과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별실적요율제 입법예고 하면서 기간(5)을 단축해 의견을 듣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공공기관 법정의무 위반 부담금 국가예산 지출의 문제점, 직업훈련기관 훈련교사 처우개선 등에 대해 지적하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LG유플러스 위장도급 문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의 불법 관행 근절 필요, 퇴직연금제 정책 방향성, 비정규직 고용기간 3년으로 늘린다는 언론보도, 고용률 70% 추진 과정 점검, 인천국제공항 협력사 파업 위기대응 매뉴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 등에 대한 위원 질의와 기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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